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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통장 잔고 보고 "거지냐?" 식사 땐 "꼭 먹고 싶습니다" 복창시킨 '갑질' 상사

파이낸셜뉴스 2025.05.19 06:40 댓글 0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하직원의 개인 계좌 잔액을 조회한 후 "거지냐"며 조롱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상사에 대한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역 금고 직원 A씨가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팀장 업무를 맡고 있던 부장급 직원 A씨의 부하직원 B씨는 지난 2023년 3월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해 확인한 뒤 "거지냐"는 등의 폭언을 했다. 또 B씨가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땐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크게 복창하게 시켰다.

또한 B씨가 업무에 미숙하자 "문서고의 책장 사이에 들어가 갇혀있으라"고 지시했으며, 다른 직원이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네가 대신 맞아"라고 말하며 주먹질했다. 이외에도 다른 직원들에게 B씨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돌진하다가 멈추는 위협 운전을 하기도 했다.



중앙회는 같은 해 4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징계 면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계좌 잔고를 걱정해서 해당 발언을 했다", "기본 예의를 가르쳐주기 위해 복창을 시킨 것", "주먹질은 없었다", "위협 운전은 직원들이 비킬 줄 알았다" 등 반박하며 같은 해 8월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그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받아들이지 않자 "신고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외부 조사기관이 편파적으로 사건을 조사해 징계사유를 인정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괸되게 진술하고 있고 내용이 매우 구체적·사실적이며, 서로의 진술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피해 직원에게 개인 계좌 열람을 강요하는 CCTV 영상, 문서고의 책장 사이에 들어가도록 강요하는 녹취록, '네가 대신 맞아'라며 주먹을 휘두르는 CCTV 영상 및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가 징계사유 중 일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고 나머지 언동들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신고인들이 원고의 행위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불안·우울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또한 A씨 때문에 퇴사한 직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중앙회가 직접 징계면직을 하고, 징계 과정에서 징계면직을 주도하며 권한을 남용해 징계 권한에 흠결이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앙회의 권한 행사는 법에 근거해 이뤄졌다"라며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은 수년 이상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징계면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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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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