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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식자재 창고 태운 50대, "밟아서 껐다"했지만 결국..

파이낸셜뉴스 2025.05.20 06:55 댓글 0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수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식자재 창고 거래처 직원인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일 오후 4시 3분께 전주 소재의 한 공터에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식자재 창고 등을 태운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버린 담배꽁초 불은 재활용 박스로 옮겨붙었고, 삽시간에 식자재 창고 전체(323㎡)를 태웠다. 불은 그 안에 있던 식재료, 컨테이너 등으로 번졌으며, 4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약식기소 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분명 꽁초를 밟아서 불을 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창고 근처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에 꽁초를 밟아서 불을 껐다"며 당시 날씨가 무더웠던 점 등을 근거로 고인 물의 집광 효과(돋보기 원리)로 자연 발화하는 '수렴(收斂) 화재'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화재 조사·감식을 맡은 소방관과 경찰 수사관의 보고서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주덕진소방서 소속 소방관은 '수렴 화재가 발생하려면 비닐 등에 물이 고여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CCTV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도 반사 및 집광을 이룰 수 있는 비닐과 종이상자 등 가연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의 수렴 화재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고 주변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지 약 3분 만에 연기가 나고 5분 만에 화염이 발생한다"며 "트럭이 동선을 가리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트럭 뒤쪽에서 나올 때 손에 담배가 없는 점으로 미뤄 그 부근에 꽁초를 투기한 건 확실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창고 주인인 피해자가 입은 재산피해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합의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화재 발생 경위와 과실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화재 #담배꽁초 #벌금형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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