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 당선에 전자개표 부정 주장
尹 계엄 이유인 부정선거 의혹과 같은 맥락
당시 선관위, 유감 표명하며 의혹 자제 촉구
그럼에도 토론회서 "투개표 차원 아냐" 부인
이에 개혁신당, 허위사실 공표죄 고발 검토
李, 지난 대선 때도 허위사실 고발돼 재판 중
민주, 허위사실 요건 삭제 선거법 개정 강행
개정되면 재판은 면소되고 고발도 어려워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SNS 캡처 |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과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것에 대한 허위사실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개혁신당은 24일 본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2017년 개표부정 주장..그럼에도 토론회서 "투개표 차원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3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담론과 마찬가지로, 2012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김어준씨를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도 이에 동조해 부정선거를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제가 말한 부정선거는 국가정보원이 댓글조작을 통해 국민여론을 조작했기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관심을 갖는 투·개표 조작 차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과거 2017년 1월 7일 SNS에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 부정까지”라며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을 의심하고 있고,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18대 대선을 두고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과 결이 같다. 그럼에도 “투·개표 조작 차원이 아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전한 것이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표부정 의혹제기 자제 강력 촉구’ 제하 입장문을 내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개표부정은 결단코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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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개혁신당, 대국민사과 촉구 이어 허위사실 공표죄 고발도 검토
이에 개혁신당은 토론회 도중 입장을 내고 이재명 후보의 문제의 SNS 게시글을 공개해 반박한 이후 “토론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이재명 후보는 대국민사과 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후보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부정선거에 대해 질문했더니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수개표를 주장한 게 다수 확인됐다”며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후보라는 것을 다시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본지에 이재명 후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고발하는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문제의 발언이 공식적인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나와 선거법 위반은 명백하다는 판단이다. 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사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서다.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졌고,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상태이다.
다만 재판과 처벌이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근거를 삭제하는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으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파기환송심은 면소되고, 이번 문제의 발언 고발도 어려워진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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