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무마하려
1심보다 무거운 처벌 받자 대법원 상고  |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19세 청년의 목숨을 빼앗은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는 21일 항소심에서 되레 형량이 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거액의 사고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이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과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형량을 늘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경각심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또 수사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타기’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보였다”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음주상태로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스파크 운전자 B(19)씨가 숨지고 조수석에 탄 B씨의 동갑내기 친구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159㎞였고,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채혈하겠다”는 A씨 말만 믿고 음주 측정도 하지 않은 채 그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응급실에 간 A씨는 퇴원한 뒤 곧장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무마하려고 했다.
경찰은 사고 2시간여 만에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A씨가 이미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36%라는 최소 수치만 적용받은 채 재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은 지난해 9월 국회 국민동의청원게시판에 재심의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려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이후 A씨가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줄 몰랐다’, ‘아끼던 차량이 파손돼 속이 상해 술을 마셨다’고 하지만 오히려 음주운전을 회피하려 했던 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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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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