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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저축액 2배 늘릴 기회"

파이낸셜뉴스 2025.05.25 13:04 댓글 0

월 15만원씩 3년 저축...市 540만원 지원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총 1만명 모집


희망두배 청년통장 포스터. 서울시 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포스터. 서울시 제

[파이낸셜뉴스] 저소득 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올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1만명의 청년들이 2~3년을 꾸준히 저축하면 시와 민간예산을 동원해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서울시는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근초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을 만기로 저축을 완료하면 저축액의 100%에 별도 이자까지 추가로 받는 방식이다.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자치구별 모집하던 참여자를 시 일괄 선정으로 전환한다.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신청 가능 연령의 상한도 높인다. 기존 만 18~34세에서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복무 기간을 반영해 최대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확대했다.

아울러 시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자금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모집한다.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1~80%여야 하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51~90%로 기준을 넓혔다. 단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꿈나래 통장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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