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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징역 5년형"...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금감원 조사

파이낸셜뉴스 2025.05.29 07:33 댓글 0

주주들에게 "IPO 계획 없다"며 지분 매도하게 한 정황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기업공개(IPO) 전 기존 주주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며 지분을 팔도록 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한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IPO 후 방시혁 의장이 정산받은 돈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방 의장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반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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