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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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