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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명 청원 나왔다…"여성 신체를 공격 도구로"

파이낸셜뉴스 2025.06.05 05:18 댓글 0

"주권자 시민 신뢰 크게 저해"
이준석 前 후보 제명 청원, '여성 폭력 묘사' 발언 도마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7일 제21대 대선 3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면서 언어 성폭력을 저지른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등을 보면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앞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청원은 다음달 4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된다.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청원 취지는 이 전 후보의 발언을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입법 활동과 주권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준석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 및 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원은 이에 따라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에 비춰 법률을 위반한 이 전 후보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윤리강령 첫 조항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고 규정한다. 윤리실천규범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금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 고민정,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김민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제명안이 상임위로 넘어갔으나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준석 #개혁신당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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