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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내버스 임단협 극적 타결..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파이낸셜뉴스 2025.06.08 01:04 댓글 0

노사 임금 10.18% 인상 하계 유급휴가 3일 지급에 합의
파업 하루 만에 노사 모두 지노위 조정안 수용


울산 시내버스 임단협 극적 타결.. 상여금 통상임금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19시간 만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파업으로 중단했던 시내버스 운행은 모두 정상화됐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했다
울산버스노조 지부가 있는 6개 업체 가운데 5곳(남성여객·유진버스·울산여객·학성버스·한성교통)의 노사가 합의안에 서명했다. 나머지 1곳인 대우여객 노사는 사측 대표자 부재로 합의서에 서명하지 못했으나, 양측 모두 합의안 내용에 구두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울산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합의안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간 기본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온 정기상여금, 명절 귀향비, 하계휴가비 항목을 없애고 이를 통상임금 시급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적용하면 기사들의 총임금은 10.18%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

노사는 하계 유급휴가 3일 지급에도 합의했다.

노사 협상이 이렇게 타결되면서 지난 7일 파업에 들어간 시내버스 105개 노선 702대는 하루 만에 모두 정상화됐다.

앞서 노사는 지난 3월 5일부터 6차례 교섭을 하고 울산지노위의 12차례 조정회의도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6년 만에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고 전체 시내버스(187개 노선 889대)의 80%가 운행을 차례로 멈췄다.

한편, 울산 시내버스는 민간 업체가 노선을 운행하고 적자의 96%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는 울산시의 의중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울산시는 매년 버스업체에 적자 보전금 1100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울산시의 올해 적자 보전금은 14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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