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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빌미로 1억 뜯어가고 잠적한 여친, 알고보니 유명 인플루언서 '충격'

파이낸셜뉴스 2025.06.13 06:08 댓글 0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재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10년 동안 사기를 당했다는 남성이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50대 남성 A씨는 11년 전 단골 음식점 사장으로부터 옷 가게를 운영하는 한 여성을 소개받았다. 여성은 이혼한 상태로,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다.

A씨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혼한 상태로, 아들은 아내가 키우고 있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고, 곧 재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다.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던 중 여성은 A씨에게 금전적 요구를 해왔다.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했다. 여성은 "우리 재혼할 거잖아. 미리 준비해둬야지"라고 말하며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여성의 요구를 재혼 준비라고 믿었고, 점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자 친구가 요구하는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A씨는 "생활비를 보태달라는 말을 하더라"라며 "여자 친구가 나를 끌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마트였다. 본인 생필품 등 장 본 것을 내가 계산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매번 15만원, 20만원씩 나왔고, 내게 생활비를 보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여자 친구는 "친구들은 명품 가방 하나씩 다 있는데, 나만 없어서 위축된다"라며 A씨에게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요구했다.

또 A씨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는 "재혼할 건데 집 사게 돈 좀 보태 달라"라며 3000만원을 받아 가기도 했다.

이후 여자 친구는 A씨가 부모가 지원해 준 3000만원에 본인 돈을 더해, 자신의 명의로 새 아파트를 구매했다. A씨는 함께 살날을 기다렸지만, 여성은 "딸이 어려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태도를 바꿨다.

A씨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여자 친구의 이중생활도 들통났다"라며 "어느 날 친구가 SNS에서 여자 친구를 봤다고 했다. 알고 보니 (여자 친구는) 유명 싱글맘 인플루언서였다"라고 했다.

여자 친구는 제보자에게 받은 명품 가방 등을 자랑하면서, 공동 구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여자 친구는 이별을 통보했다. 이별 후 여자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던 A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여자 친구가 팔을 다쳤다며 사진을 보냈고, 수술비 500만원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2년 전이었던 것이다.

A씨는 "이 내용 등을 묻기 위해 전화했지만, 여자 친구는 휴대전화 번호도 바꿨다"라며 "지인을 통해 겨우 연락한 여자 친구에게 부모가 지원해 준 결혼 자금 3000만원이라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여자 친구는 '그때 재혼하려던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 너도 앞으로는 이 악물고 살아라'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여자 친구와 10년 동안 사귀면서 배달비, 데이트 비용 등을 제외하고 이체한 현금만 1억원이 넘는다"라며 "이 정도면 혼인 빙자 사기 아니냐"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여자 친구가 재혼하려고 했던 게 진심이라고 말한 것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미다.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며 "다만, 2년 전 사진을 갖고 수술비를 요구한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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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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