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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에...사용자위원 "내년 최저임금 동결돼야"

파이낸셜뉴스 2025.06.19 19:43 댓글 0

"깊은 아쉬움...내년 최저임금 동결돼야"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모두발언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모두발언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주장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부결된 만큼,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부결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사용자 위원 측은 먼저 "고심 끝에 노동생산성, 폐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을 구분 적용 업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위원 측은 특히 "지속된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동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6차 전원회의에서 해당 안에 대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한 결과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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