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MBC |
[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법으로도 금지돼 있다. 그런데 최근 제주의 한 시내 버스 기사가 유튜브 쇼츠 영상을 보며 운전을 해 승객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1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리고 운전석 거울에 비친 버스 기사의 얼굴이 바쁘게 왼쪽으로 돌아갔다.
운전석 창가 옆 놓아둔 휴대전화 화면을 보는 것이었다. 한 손으론 운전을 하면서 한 손으론 쇼츠 영상을 넘기기 바빴다.
당시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은 약 10여 명.
영상을 촬영한 승객은 30분가량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기사가 운전 중에 계속 휴대전화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한 버스 승객은 "이 도로에서 이런 속도로 그리고 이런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게 저는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이거는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면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버스 회사는 "제주도청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기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유튜브 #승객 #버스기사 #쇼츠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