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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속옷을 뒤진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번 연속 기각됐다. 지난달 27일 오전 범행 당시 모습. 사진=뉴스1(독자 제공) |
[파이낸셜뉴스] 한밤중 베란다를 통해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앞서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이어 두번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주거·신체 수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재범위험이 낮고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이 지난 11일 신청한 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고, 이번에는 법원에서 다시 한 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1시께 여성 2명만 사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몰래 침입해 1시간 동안 3차례 들락거리며 속옷을 뒤지고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죄행각은 경찰이 확보한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와 피해 여성의 집에 설치된 홈캠에 고스란히 담겼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16일 만인 지난 11일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초범이고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됐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스토킹 범죄로 혐의를 확대 적용하고, A씨의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며 영장 재청구에 나섰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피해자 집 내부를 침착하게 살피고 민첩하게 움직였다는 점 등을 들어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 피의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각 석방된다.
문제는 피의자의 주거지는 피해 여성의 아파트에서 직선거리로 30m에 불과한 같은 아파트 마주 보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극도로 불안을 호소하던 피해자들이 자신의 집을 놔두고 지인이나 친구 집으로 전전하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숙소도 마련해 줬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여성들은 "다니던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동을 떠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속옷도둑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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