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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이(왼쪽에서 여섯번째) ‘YTN 지분 불법 매각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파이낸셜뉴스] YTN 지분 매각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한 언론단체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를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과 자본의 결탁으로 공영방송 YTN이 훼손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지난 4월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른 경찰 고발인 조사에 앞서 열렸다. 고발인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입찰 방해 등의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은 “YTN은 김건희 씨 허위경력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방송사였고, 이후 정권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와 관련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YTN 대주주에 대한 압박에 나섰고, 공공기관들은 결국 지분을 포기했다”며 “정치적 외압 속에서 이뤄진 매각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지부장은 “유진그룹은 방송의 공적 역할에 대한 전문성이나 책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YTN을 인수했고, 이후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 조건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인수를 허용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새 정부는 유진그룹의 최대 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 김보현 변호사도 방통위와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당초 지분 매각 의사가 없던 공공기관들이 고위 공직자의 부당한 개입으로 지분을 넘긴 정황이 있으며,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수 승인 과정에서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축소한 정황이 있고, 이는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유진그룹의 입찰 과정 전반에서도 공정성이 결여된 행위가 다수 포착됐다”며 “입찰 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YTN은 공적 자산이며, 이를 둘러싼 거래는 공공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함에도 이번 사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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