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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인수합병' 허가...새 주인 찾는다(종합)

파이낸셜뉴스 2025.06.20 19:36 댓글 0

인천 미추홀구 홈플러스 인천숭의점 매장에서 시민들이 개점 시간에 맞춰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인천 미추홀구 홈플러스 인천숭의점 매장에서 시민들이 개점 시간에 맞춰 입장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채권자협의회와 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조회한 뒤 홈플러스의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인가 전 인수합병은 회생계획안 인가에 앞서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매각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이 맡는다. 인수합병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정한 뒤 공개입찰을 병행해 더 나은 조건의 인수 희망자를 찾는 절차다.

재판부는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삼일회계법인이 회사 현안과 회생방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사 기간을 단축하고, 인수합병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절차에 대해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및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해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정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서 홈플러스의 청산가치를 약 3조6816억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계속 기업을 운영할 때 가치인 2조5059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인가 전 인수합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관리인은 인가 전 M&A를 신속하게 마쳐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며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매각을 돕기 위해 주주사인 MBK파트너스는 보유 중인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자금은 모두 홈플러스로 유입돼 유의미한 재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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