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징역 6개월 선고 ![[인천=뉴시스] 노래연습장. (사진=뉴시스DB) 2025.06.14.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http://image.moneta.co.kr/news/picture/2025/06/21/20250621_26395566.jpg) |
[인천=뉴시스] 노래연습장. (사진=뉴시스DB) 2025.06.14.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이혼한 아내에게도 '1원 송금 스토킹'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이혼한 전처 B씨(30대)의 계좌에 1원을 수십 차례 입금하며 이체 메모란에 ‘싸우기 싫다’, ‘대화하자’ 등의 문구를 남겼다.
그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명령도 어겼다. 법원은 '피해자 주거지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명령했지만, A씨는 수십 차례 문자와 전화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했다. 공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나 보상 시도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살인사건은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종업원이던 A씨는 당시 처음 만난 50대 여성 C씨와 단둘이 있던 중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이틀 간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C씨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사용했다. C씨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함께 훔쳤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 사이에 C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C씨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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