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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소녀 병원서 사망…'280억원 배상' 무슨 일 [헬스톡]

파이낸셜뉴스 2025.06.24 05:24 댓글 0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던 미국의 11세 소녀가 병원에서 과다 용량의 진통제를 처방받은 후 며칠 만에 잠든 채 세상을 떠난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SNS]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던 미국의 11세 소녀가 병원에서 과다 용량의 진통제를 처방받은 후 며칠 만에 잠든 채 세상을 떠난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SNS]

[파이낸셜뉴스]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던 미국의 11세 소녀가 다시 찾은 병원에서 과다 용량의 진통제를 처방받은 후 사망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해 병원측 과실이 인정되면서 한화 280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CBS뉴스, 피플 등 외신에 따르면 인디애나 크라운포인트에 거주하던 에이바 윌슨은 2020년 10월 29일, 일리노이 주 파크리지에 위치한 어드보킷 어린이병원을 찾았다. 병원을 찾았던 당시 에이바는 B-림프모구 백혈병 완치 상태였다. 혈액 검사상 백혈병 세포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살비 쇼스톡 앤 프리차드는 병원에 갔던 당시 에이바는 심한 통증으로 울고 있었고 보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밝혔다.

병원 검사 결과, 에이바는 혈소판 수치와 백혈구 수치가 낮고 간 효소 수치가 높았다. 혈압도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그를 입원시키지 않고, 통증 조절을 위해 진통제 용량을 늘려 자택에서 복용하도록 했다.

병원은 에이바에게 가바펜틴(gabapentin) 100mg을 하루 3회, 모르핀(morphine) 15mg을 4시간 간격으로 필요 시 복용하라고 처방했다. 해당 용량은 기존에 처방받던 모르핀 용량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이틀 후인 10월 31일 밤, 에이바는 자택에서 잠든 채 사망했다. 원인은 모르핀, 하이드록시진, 가바펜틴이 함께 작용한 약물 혼합 독성으로 확인됐다. 법률대리인은 "이들 약물이 동시에 투여될 경우 상호 작용으로 인해 약효가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유족은 병원 측의 과실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과실치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은 "병원은 에이바의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입원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과도한 진통제만 처방하고 귀가시키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에이바의 주치의는 당시 진료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가정 내 통증 관리라는 명목 하에 해당 진료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송을 맡은 매튜 윌리엄스 변호사는 "에이바의 몸은 분명히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의료진은 그 외침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5월 29일부터 일리노이 쿡카운티(Cook County)에서 시작된 민사재판에서, 병원 측 법률대리인 홀프랭글 LLC는 "모든 약물 처방은 권고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에이바 증상은 백혈병 합병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최근 6월 20일 유족에게 총 2,050만 달러(약 28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과거 및 미래의 가족 관계 상실, 슬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포함됐다.

변호인 아론 보에더는 "에이바는 지금도 가족 곁에 있어야 했던 아이였다. 이번 판결은 그녀의 죽음이 충분히 예방 가능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상 #소송 #백혈병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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