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택시 승차 중 시비 붙어
선고 공판서 벌금형  |
/사진=정숙 SNS |
[파이낸셜뉴스] 택시 승차 시비로 다른 승객의 뺨 6대를 때리는 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택시 승차 문제로
남성 승객 B씨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최씨는 B씨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면서도 “녹음이 돼 있지는 않지만, B씨가 먼저 성적으로 심한 말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데다 동종 폭행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는 ‘나는 솔로’ 10기에 정숙으로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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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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