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접수 후 48시간 내 결정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선 "기소 사건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기각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