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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하는 모습 ‘영상통화’로 녹화·저장해도 처벌 못한다는 대법, 왜?

파이낸셜뉴스 2025.07.04 07:54 댓글 0

연인 관계에서 샤워하고 옷 입는 모습 녹화
대법 "반포 없이 소지만으로는 처벌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영상통화를 하는 중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하고 있어도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 연인이었던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샤워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3회에 걸쳐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영상을 발견한 B씨가 화를 내자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선 A씨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화면을 녹화해 소지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사용해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촬영된 영상을 소지·저장·구입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

1심과 2심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영상 통화를 녹화한 것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영상을 반포하지 않고 단순 소지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해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 #영상통화 #녹화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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