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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채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6단독(판사 유성현)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다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약 20m 앞에 정차하자, 이를 쫓아가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차량에 접촉 사고를 낸 여성 B(36)씨는 사고 이후 갓길에 정차한 상태였는데, A씨가 이 차량 뒤를 들이받은 것이다. 당시 B씨의 차량 뒷좌석엔 자녀 3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전치 2주 상당의 부상을 입었다. A씨 차량에도 자녀가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최초 출발지인 경북 경산 와촌면에서부터 약 168㎞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4%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 또한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갓길을 넘나들며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것이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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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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