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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 전 총리, 공범' 적시...尹 "착오, 범죄 성립 안돼"

파이낸셜뉴스 2025.07.07 07:10 댓글 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과 부서(서명)는 인정하면서도 착오로 작성된 미완성 문서이기 때문에 혐의를 물을 수 없고, 비화폰의 경우 기록 삭제 지시는 했지만, 실제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전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혐의를 담았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께 한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폐기를 승인했다는 게 특검이 파악한 사실관계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로서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며 실제로 비화폰 기록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선별 소집과 관련해서도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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