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15분 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땐 즉시 입소..반입금지 물품 확인
수용복 입고 머그샷 촬영...독거실 사용할듯  |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엔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6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서게 되면서 지난 1월 첫 구속됐을 때와는 다른 대우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업무가 중지된 상태에도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나 교통통제 등의 예우는 받을 수 없고 다른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 구인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일단 법원 결정에 따라 구속 수감될 경우 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경호 예우는 받을 수 없게 된다. 구속과 함께 경호주체가 교정당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경호 지원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종료돼 석방될 경우 재개된다.
처음 구속됐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도 대통령경호처의 간접경호를 받았다. 이를 위해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 5~6명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구금 중인 서울구치소 수용동과 100m 가량 떨어진 사무청사의 빈 사무실에서 대기했다. 다만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는 볼 수 없었다.
또 수사기관 조사를 받거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할 때도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했고 경호원들이 경호차량에 올라 호송 차량 앞뒤로 호위하며 이동했다.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즉시 정식 구치소 입소절차도 거치게 된다. 가운만 걸친 채 전자영상장비가 달린 카메라 의자 위에 앉으면 교도관이 마약 등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용복으로 환복하고 머그샷 촬영과 지문채취 절차도 진행된다. 또 1차 구속 당시 받았던 수인번호 '10' 대신 새로운 번호를 받게 된다.
입소절차를 마치면 윤 전 대통령은 일반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 전례에 따라 독거실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거실에는 구인피의자 대기실처럼 TV와 침구류가 있고 바닥에는 전기열선이 들어간 난방패널이 설치돼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3평 남짓한 독거실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예우 #윤석열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