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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머그샷 찍나...두 번째 구속땐 '경호도 중단'

파이낸셜뉴스 2025.07.09 06:58 댓글 0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15분 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땐 즉시 입소..반입금지 물품 확인
수용복 입고 머그샷 촬영...독거실 사용할듯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엔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사진=뉴스1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엔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6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서게 되면서 지난 1월 첫 구속됐을 때와는 다른 대우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업무가 중지된 상태에도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나 교통통제 등의 예우는 받을 수 없고 다른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 구인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일단 법원 결정에 따라 구속 수감될 경우 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경호 예우는 받을 수 없게 된다. 구속과 함께 경호주체가 교정당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경호 지원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종료돼 석방될 경우 재개된다.

처음 구속됐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도 대통령경호처의 간접경호를 받았다. 이를 위해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 5~6명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구금 중인 서울구치소 수용동과 100m 가량 떨어진 사무청사의 빈 사무실에서 대기했다. 다만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는 볼 수 없었다.

또 수사기관 조사를 받거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할 때도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했고 경호원들이 경호차량에 올라 호송 차량 앞뒤로 호위하며 이동했다.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즉시 정식 구치소 입소절차도 거치게 된다. 가운만 걸친 채 전자영상장비가 달린 카메라 의자 위에 앉으면 교도관이 마약 등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용복으로 환복하고 머그샷 촬영과 지문채취 절차도 진행된다. 또 1차 구속 당시 받았던 수인번호 '10' 대신 새로운 번호를 받게 된다.

입소절차를 마치면 윤 전 대통령은 일반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 전례에 따라 독거실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거실에는 구인피의자 대기실처럼 TV와 침구류가 있고 바닥에는 전기열선이 들어간 난방패널이 설치돼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3평 남짓한 독거실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예우 #윤석열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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