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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24일 만에 또다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5.07.10 03:03 댓글 0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풀려난 뒤 재구속
"증거인멸 가능성 높다" 특검 측 주장 받아들여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구속을 맞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개입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바꾼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회유 등을 의심했다. 아울러 다른 사건 관계인들도 윤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특수한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공개한 행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전 차장 등의 진술 내용이 공개된 만큼 향후 관계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인다는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심사 후 공개한 변론 요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에 외한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은 포함되지 못했는데, 수사미진이 명확한 상황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영장 청구와 기각에 이어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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