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주요뉴스

여중생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남녀 4명, 7년 만에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07.11 06:43 댓글 0

당시 중1이던 피해자 나체 실시간 온라인 중계
보복 두려웠던 피해자 6년 만인 지난해 고소장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2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A씨 등 남녀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5살이던 지난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씨(22·여)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으며 "신고하면 강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를 송치하지 않았지만, 검찰 지휘에 따라 재수사한 후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3개월 동안 관련자를 11회 조사하고, 접견 내역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추가 가담자의 사실 및 A씨의 신고 무마 목적 협박 사실을 추가로 밝혀 입건했다.

검찰은 특수폭행 등 일부 범행 공소시효가 다음 달 28일로 임박한 상황 속에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여러 증거를 확보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폭행 등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보호관찰소·교도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촬영 #여중생 #집단성폭행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