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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총기사고가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들이 출동해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2025.7.2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에서 직접 만든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A씨가 사건 당시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유족들은 ‘이혼에 따른 가정불화’가 살해 동기가 아니라는 점과 2차 피해를 우려해 신상공개를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인천 총기 사고 유족 측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에게는 참작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며 “피의자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가 25년 전 잘못으로 피해자 모친과 이혼했으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혼인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헌신했다”며 “8년 전 피해자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으나 피의자가 알면 상처받을 것을 우려해 피해자 역시 이를 숨겨왔다”고 설명했다. A씨가 주장하는 이혼에 따른 가정불화가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유족 측은 A씨가 사망한 피해자뿐 아니라 생존한 다른 가족들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20일 A씨는 자신의 생일잔치 도중 “편의점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떴다.
이후 사제 총기를 들고 돌아와 아들을 향해 두 발을 쐈다. 이후 함께 있던 아들 지인들을 향해서도 두 차례 방아쇠를 더 당겼고 며느리에게도 총기를 겨눴다.
유족 측은 “며느리가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으나 개문에는 실패했다”며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으나 총기의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족 측은 신상공개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피의자 얼굴을 알고 있어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아버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을 시도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아들 부부, 이들의 자녀 2명과 생일잔치를 하던 중 직접 만든 총으로 아들을 쏴 숨지게 했다.
사건 발생 당시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는 며느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약 3시간 뒤인 오전 0시20분께 서울 시내에서 A씨를 체포해 인천으로 압송했다. A씨가 사용한 총기는 금속 파이프를 조립한 형태였다. 서울에 있는 숙소에는 점화장치와 타이머가 부착된 폭발물 15개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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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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