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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尹 '15만원 소비쿠폰' 받을까…김건희 여사 대리수령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5.07.23 06:41 댓글 0

교정당국, 수용자 수요조사 시작
본인 수령 땐 온누리상품권…영치금 전환 불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지난 21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지난 21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비쿠폰 신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도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15만원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신청 첫날부터 수용자들의 ‘소비쿠폰’ 수요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교정당국에 ‘군인·교정·요양병원 등 관련 신청·지급 방안’이란 제목의 공문을 송부했고 구치소 등 교정기관은 신청을 희망하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수용자는 본인 수령이나 대리인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 대리인이 받게 되면 선불·신용카드처럼 일반 국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용자 본인이 교정시설 기관장을 통해 직접 신청할 경우엔 온누리상품권으로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자신이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직접 받게 될 경우 온누리상품권은 출소 때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 교정시설 내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고 영치금으로도 전환할 수 없다. 교정시설장이 대리 교부받은 온누리상품권은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보관한 뒤 출소할 때 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일반 국민의 1차 신청 기간인 오는 9월 12일까지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서류가 도착해야 해 수용자 접수는 이전에 마감될 예정이다. 수용자들은 사전에 교정기관에 신청 의사를 밝히면 된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소비쿠폰을 신청한다면 소득별 지급 기준에 따라 15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관보에 공개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74억8112만원이다. 김 여사 명의로 신고된 예금은 49억8416만원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본인 명의 예금 6억3226만원,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택 및 상가(15억69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서울구치소 #윤석열 #소비쿠폰 #영치금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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