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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빚' 때문에 딸 살해한 60대女, 변명만 하다 '징역 3년' 더 늘었다

파이낸셜뉴스 2025.07.23 07:00 댓글 0

항소심, 원심 파기하고 징역 15년 선고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다 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12일 저녁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전남 광양 소재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B씨(33)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면제 성분을 탄 물이나 음료수를 B씨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B씨의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실패와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과 환청 등 증상에 시달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2억원 상당의 채무를 졌으며, 딸 명의로도 5000만~6000만원의 빚을 지는 등 총 3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저 역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수법을 찾아보는 등 계획적인 살인 범죄에 해당한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다,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기억이 안 난다며 책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족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빚 #항소심 #딸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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