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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철퇴"...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2025.07.23 12:00 댓글 0

"불공정거래 철퇴"...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됐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를 수행 중이다. 앞으로 거래소 시감위는 가명처리한 주민등록번호를 회원사로부터 받아 이를 계좌와 연동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시세관여 정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입법예고 했다.

먼저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환수를 위해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 및 부과하도록 부과 비율을 상향한다.

또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된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 및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의 상향 조정 사유로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해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 여부를 판단토록 하기로 했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달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거래소의 심리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다. 인터넷 매체에만 게재된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경우는 거래소 심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포함되게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포착하고, 과징금 등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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