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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까웠다" 후기 썼다고, '1억 소송' 당한 대학생... 승소한 비결이

파이낸셜뉴스 2025.07.30 11:15 댓글 0

온라인 강의 업체 "매출 추락" 민사소송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항소심도 승소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강의에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했다가 강의 업체로부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수강생이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 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B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4개월간 1개월에 3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이후 B씨는 2022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온라인 강좌에 대해 "돈이 아까웠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그러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입소문으로 운영된 개인 강의에 부정적 댓글이 달려 수강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B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일 뿐 특정 사실을 허위로 적시한 것이 아니고 인격권 침해나 영업방해로 볼 수도 없다"며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도 "해당 표현은 단순한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소송을 맡은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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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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