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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어린 자녀에게 육아를 떠넘기고, 학대를 일삼은 7명의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징역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6일부터 2021년 8월 19일까지 원주 소재의 주거지에서 5~17살 자녀들을 두고 홀로 외출하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돌보게 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녀 7명의 친모인 A씨는 자녀들에게 기저귀 갈기, 우유 먹이기, 우는 아이 달래기를 비롯해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 등 집안일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지키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꿀밤을 때리거나 회초리, 걸레대 등을 이용해 혼을 내고 쓰레기봉투를 풀어 이들이 쓰는 방에 쓰레기를 뿌린 뒤 다시 치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 전화로 배달 음식을 시켜주는 등 규칙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청소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방 싱크대에 곰팡이가 피고 집안에 생활 쓰레기, 각종 물건 등을 어지럽게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그의 딸인 B양(15)은 A씨로부터 동생을 돌보라는 지시를 받고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동생을 돌보다가 동생들이 방문을 열고 나가 쓰레기를 만지는 것을 제지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양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 7명을 양육하면서 판시와 같이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 및 방임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2004년 이래 9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양육을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여건의 부족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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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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