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체방에서 무섭다고 난리"…국민신문고 접수돼 경찰 수사  |
광주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발견된 쪽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뉴스1 |
[파이낸셜뉴스]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메모를 차량에 남긴 걸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협박죄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량 앞 유리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배 찌른다'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광주 서구의 2000세대 넘는 아파트 차에 붙어있는 문구"라고 설명한 뒤 "지상주차 허용시간이 밤 10시~오전 8시인데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났는지 이런 무식한 문구를(적어놨다)"고 전했다. 이어 "아파트 단체 대화방에서 무섭다고 난리"라고 덧붙였다.
뉴스1은 이곳이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아파트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들 역시 메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누가 이런 메모를 붙인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고 별도 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국민신문고 민원에 접수돼 광주 서부경찰서에 배당되면서 경찰 수사에 들어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중 하나가 국민신문고에 이 사안을 신고하면서 인지하게 됐다"며 "누가 이러한 글을 적은 것인지, 또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일단 올해부터 도입된 '공중협박죄' 적용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이라 판단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돼 징역 7년 6개월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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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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