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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중국 수입품에 상호관세를 물리는 것을 90일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CNBC는 이날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상호관세 유예 90일 연장은 예상된 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상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날 자정이 상호관세 유예 마감시한이었던 터라 유예를 연장해 중국과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 협상에서 상호관세 적용을 더 늦추고 이 기간 동안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은 당시 합의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행정명령이 없었다면 미국과 중국은 서로 무역봉쇄 수준에 가까운 극한 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었다.
트럼프가 지난 4월 물린 145% 대중 관세, 중국이 이에 맞서 미국에 적용하기로 한 125% 관세가 서로 발효될 예정이었다.
트럼프가 4월 2일 중국에 기존 관세율에 더해 34% 상호관세를 물리자 중국은 곧바로 54% 대미 관세율로 대응했고, 이후 트럼프가 이에 분노하면서 관세율은 서로 교역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트럼프는 4월 12일 아이폰, PC, 반도체 등 주요 기술 제품을 제외한 중국 수입품에 145% 상호관세를 물리기로 했고, 중국은 곧바로 미국에 125%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그러다가 5월 10~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 협상팀이 만난 것을 시작으로 6월 9~10일 영국 런던, 7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 협상 등 세 차례에 걸친 협상으로 대응 수위가 낮아졌다. 중국은 희토류를, 미국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중 수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해빙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가 중국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4배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미중 협상 타결 기대감 속에 대두 가격이 이날 2.4%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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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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