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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 분양 받지 마세요" 코람코, 불법 분양 경고

파이낸셜뉴스 2025.08.12 07:35 댓글 0

수탁자·대출기관 동의 없는 임의 분양 및 임대… 수분양자 법적 보호 어려워
분양대금 위탁자 계좌로 유입 시 불법… 코람코, 공문 발송 및 공식 경고 조치
코람코 “신탁사로서 책임 다해 피해 방지 총력… 불법 분양 즉각 중단돼야”


더타임해운대오피스텔 전경. 코람코신탁 제공.
더타임해운대오피스텔 전경. 코람코신탁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은 12일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주식회사 나인테일(이하 ‘나인테일’)이 분양 중인 ‘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의 불법성을 공식 경고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곳은 2년 임차 후 분양전환을 미끼로 임차인 모집이 한창이다.

‘더타임해운대’는 지난 2023년 코람코자산신탁과 나인테일 간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이 시작됐다. 기존 호텔이었던 건물을 오피스텔로 용도전환 하는 사업으로 코람코가 준공 책임을 다하며 현재 건축은 마무리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위탁자 나인테일이 수탁자인 코람코와 대주단의 협의와 동의 없이 임의분양을 시작하며 문제가 생겼다. 특히 임차대금과 분양대금을 위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코람코는 수분양자 보호와 사전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먼저 지난 달 말 나인테일과 위탁자 측 법무법인에 공식 공문을 발송해 분양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통보하고, 분양대금을 수취하기 위한 계좌 개설 중지를 요구했다. 또한 코람코 홈페이지에도 팝업 게시물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불법 분양 사실을 알리며 일반 수분양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자산은 우선수익자인 대주단의 동의 없이 임대나 분양을 진행할 수 없다. 무엇보다 수분양자가 납입하는 금액은 반드시 신탁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야만 적법한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위탁자의 임대와 분양행위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어 향후 수분양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다.

실제 과거 이와 유사한 불법 분양 사례에서 수분양자들은 등기이전은커녕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잃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했다.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더타임해운대는 코람코가 준공까지 책임을 다한 사업장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양과 임대는 대출기관은 물론 신탁사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수분양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람코는 신탁사로서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과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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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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