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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그의 전 부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양육비 지급을 둘러싼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김씨의 전처 A씨를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김씨와 이혼한 뒤, 2022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그해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김씨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김씨에게서 합의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의 행위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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