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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지인 방문 시 3000원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세입자에게 지인을 데려오면 3000원의 추가 비용을 받겠다고 요구한 집주인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원룸에 지인 방문 시 1일당 3000원 내라는 주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 동작구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는 A씨는 집주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이제 맞는거냐, 돈을 내야 하는 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자메시지에서 집주인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인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인 방문 시 추가 인원에 대해 1일당 3000원씩 추가 계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주민께서는 지인 방문한 다음 날 월세 납부 시 방문 일수를 계산해 월세와 함께 납부해달라"는 요구가 뒤따랐다.
A씨는 "원래 안 그랬는데, 폐쇄회로(CC)TV로 감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며 "심지어 주차도 안 되는 집"이라고 항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도 동작구에서 똑같은 일 겪고 거의 쫓겨나왔다", "계약서에 특약 없으면 안 줘도 된다", "외박해서 집 비우면 월세 빼주냐", "호텔업을 하고 싶다면 사업자 등록하라고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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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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