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 공운법
27일 패스트트랙 검토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
[파이낸셜뉴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입법을 올 추석(10월 6일) 전에 완료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메시지"라고 언급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실제 입법 완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정 대표가 시기를 못 박아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라며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라는 것은 그 얼개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선보이겠다는 취지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연말까지니 어쨌든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8·2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정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이른바 검찰 개혁 입법의 추석전 완료와 관련,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 등이 여당에 속도조절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문 수석부대표는 해당 언급이 속도조절 요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속도조절이라기보다는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책임 있게, 이후 여러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입법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공운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켜 공공기관이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도록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은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 3(180명)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안에 처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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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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