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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침입해 기물 파손한 30대…징역 3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2025.08.20 13:03 댓글 0

범행 후 지인에게 '무용담' 풀어…"법치주의 근본 부정"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와 건조물을 파손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와 건조물을 파손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 건물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2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집회 과정에서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 출입 게이트와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CCTV 저장장치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개방된 후문을 통해 들어간 만큼 침입 고의가 없고, 제출된 증거물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법원 경내로 들어간 만큼 침입 고의가 인정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합세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증거로 제출된 법원 침입 당시를 녹화한 영상 사본도 원본과 동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물리적 폭력으로 법원을 직접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결코 관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경찰 방패와 철제 안내판을 이용해 기물을 부수는 등 적극적 폭력을 행사했고, 범행 전후에도 지인과 주고받은 사진·메시지에서 폭력적 가담 의도를 드러내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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