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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불확실성, 고성능 개발 걸림돌...규제 현실화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08.22 21:06 댓글 0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AI 업계 만나
AI 학습 저작권·인공지능기본법 규제 등 건의
정부 “제도 개선·유연 운영”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시 송파구 월드타워빌딩에서 열린 ‘서울동부지역 중소벤처기업 S.O.S. Talk’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시 송파구 월드타워빌딩에서 열린 ‘서울동부지역 중소벤처기업 S.O.S. Talk’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신산업 현장의 규제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일 서울 송파구 월드타워빌딩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동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를 청취했다. 행사에는 업계 관계자와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AI 학습 시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며 "기업이 일일이 허락을 받기 어려워 고성능 AI 개발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옴부즈만 확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통해 국제 규범을 고려한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업계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제 적용시기를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특히 과태료 부과 등 규제는 계도기간을 두고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베리어프리 기준 적용 문제도 제기됐다.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 제조업체 A사는 "소형 기기까지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돼 기업과 매장에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화면 대각선 28cm 이하 소형 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연구개발(R&D) 과제 신청 자격 완화 △이동식 소규모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화장품 제조원 표시 의무 개선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는 “중진공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규제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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