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 표결 처리 예정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대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뉴스1 |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종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이날 오전 9시 10분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고려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종결되고, 이후 표결에 들어간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 부여가 핵심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를 법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다. 하청 기업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다.
경제계는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일부 수정과 함께 1년 유예기간 등을 요청했다. 지난 18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는 "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회장도 지난 19일 국회를 방문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암참은 국내에 진출한 800여개 미국 기업을 대표한다.
다만 민주당은 원안대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도 24일 상정해 25일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등 '당근책'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원내에 경제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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