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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수와 '카풀', 단둘이 식사하는 아내…따지자 '조선시대냐'" [헤어질 결심]

파이낸셜뉴스 2025.06.19 20:00 댓글 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유부남 사수와 친하게 지내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남성이 두 사람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을까.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회사 동료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생활 1년을 돌이켜 보며 "'내가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가' 알게 된 시간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공대 출신 아내는 주변에 남사친이 많았다.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A씨에게 아내는 고리타분하고 옛날 사람 같다고 이야기했다.

결혼 전부터 그게 늘 마음에 걸렸던 A씨는 아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해하기로 했다.

문제는 결혼 후에 일어났다. 아내가 다니는 회사는 이른바 '남초 회사'였던 것. 아내는 나이가 많은 유부남 사수와 유독 친했다.

점심은 거의 매일 단둘이 먹고 출퇴근도 카풀을 하며 함께 다녔다. 심지어 업무 시간 외에도 사수와 연락을 주고받고, 퇴근했는데도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갔다.

우연히 메시지를 봤는데 딱히 외설적인 말도 없었고 예의를 지키고 있었지만 싸한 기분은 지울 수 없었다. A씨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는 동료들도 있었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그 사람과 조금만 거리를 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아내는 "내가 왜? 난 떳떳해"라면서 단칼에 거절했다. 오히려 "조선시대 사람이냐? 남녀칠세부동석이야?"라고 빈정댔다.

A씨는 고민 끝에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대로 헤어지기엔 분이 풀리지 않는다. 사수라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 업무 시간이 지나서도 연락하고 심지어 제 아내가 결혼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건 단순한 '친구'의 선을 넘은 건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 그리고 그 사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간통과 육체적 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서로 호감을 표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관계를 정하지 않고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도 하는 사이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명인 변호사는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그는 "이 사건에서 아내는 직장 내 사수와 지속적으로 단둘이 식사하고 카풀을 하며 업무 외 시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외부에 드러나 있다. 게다가 사연자인 남편이 강하게 반대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아내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변호사는 "혼인 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혼 사유로서의 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수와의 관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그리고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상간 소송(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을 제기할 경우에도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혼 #카풀 #부부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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