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심리하던 형사합의25부 아닌 34부에 배당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전날 접수한 기피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일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기각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과 외환 혐의로 수사하는 조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계엄 직후인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추가 기소 사건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심리하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된 상황이다.
내란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기존 사건 신속 병합, 조건부 보석 결정 취소 등도 추가로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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